'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9.04.05 15:14

[the L] 1심서 법정구속됐으나 2심서 무죄 석방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1


소송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선고에 따라 강 변호사는 석방된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며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가인 강 변호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줄 알면서 소송취하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취하시킬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소취하를 위해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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