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동해안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최대 3억원까지 100%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은 90%까지 높이고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 금융권도 금융지원에 동참한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대출원리금은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로 전환하고 만기도 연장해준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겐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약관대출 신청시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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