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산불우려 '풍등', 날려도 처벌 안 받는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9.04.05 10:37

[the L]소방기본법 "화재 예방상 위험한 경우에만 풍등 금지·제한"…풍등으로 화재내면 '실화죄', 산불내면 '산림보호범 위반' 처벌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2018 여주오곡나루축제'에서 방문객이 LED오색풍등을 날리고 있다. (여주시 제공) 2018.10.28/사진=뉴스1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속초 일원까지 번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대구 두류야구장서 열릴 예정인 풍등(風燈)축제가 눈총을 받고 있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9 형형색색 대구 달구벌 관등놀이'의 부대행사로 올해엔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평화통일 기원 소원풍등날리기'가 예정돼 있다. 1만원~3만원짜리 티켓을 사면 풍등 하나씩을 현장에서 날려 보낼 수 있다.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의 풍등날리기 티켓은 이미 1차분 3500매가 팔렸고 총 7000매가 판매된다.

주최 측은 한지·실·나무로 만든 친환경 풍등으로 특수처리를 통해 화재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가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풍등을 날려 폭발 원인을 제공한 스리랑카인은 '중실화'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푿등으로 고의로 불을 내진 않았어도 과실로 타인 건조물 등에 불이 붙게 해 피해를 입히면' 실화죄'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 적용되는 중실화죄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풍등날리기는 금지돼 있지 않다. 소방기본법 12조 1항 1호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조항도 있지만 사전에 금지·제한됐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대구달구벌 관등놀이 등 지방 축제 부대행사로 자주 선택되는 풍등날리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재없이 가능한 상황이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효석문화제'와 '백일홍 축제'는 예년과 달리 올해엔 풍등 행사를 하지 않는다.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풍등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았던 강원도는 풍등과 폭죽사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소연 변호사(리앤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는 "풍등이 법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화재의 원인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산불을 내는 경우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풍등 날리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관광수요를 고려해야한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대만 스펀(十分) 철로변 풍등날리기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 수만 개의 풍등이 하늘로 올라간다.

최근 일부 지방 축제에선 화재위험이 없는 LED(발광다이오드) 풍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 직후 열린 여주오곡나루축제에서도 LED 풍등이 사용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도 고양 저유소 화재 직후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해 LED 풍등을 제외한 소형열기구 사용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5~2017년) 풍등 화재신고는 42건이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건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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