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가해 코치의 '연인관계' 주장, 뻔뻔함에 치 떨린다"

스타뉴스 김동영 기자 | 2019.04.04 18:01
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가해자인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신유용씨(24)는 "치가 떨린다"며 분노했다.

뉴스1에 따르면 4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도 신청했다.

피해자 신유용씨도 이날 법정에 있었다. 재판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던 신유용씨는 재판 후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분노했다.

신유용씨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가슴이 턱 막혔다. 몸에 힘이 빠졌다.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에 기차를 타면서 '혹시 구속 수감되면서 많이 반성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여전했다.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분노했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내겠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꼭 참석할 예정이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은 아니었지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입맞춤을 한 뒤에 관계가 가까워졌다.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보석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특히 부양해야할 자녀가 3명이나 된다"며 "지금 자녀를 돌보는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석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신유용씨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6살에 불과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 성폭했다"며 "보석신청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18일에 열린다. 신유용씨와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도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유용씨는 A씨의 유도부 제자였으며, 16세였다.

A씨는 또 성폭행 범행에 앞선 7월 전지훈련 숙소 모텔에서 신유용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애초 언론과 SNS를 통해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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