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 제출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9.04.03 16:3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피앤텔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통보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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