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용균 방지' 사업장 400곳 사내하청 안전·보건 점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4.03 12:00

공공기관 및 대형 사업장 점검, 원청의 하청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 집중 확인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최근 태안화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를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제2의 김용균' 사태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4월 10~30일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해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다.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하청 소속 노동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0.2%, 2017년 40.2%, 2018년 38.8%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운반기(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개소와 1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300개소 등 총 4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반기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10월 사내하청 다수 사용 공공기관 현업사업장 및 공공발주공사 100개소와 대형사업장 300개소 등에 대한 추가 점검을 준비중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피해근 사무관(☎044-202-7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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