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늘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 사용 안됩니다' 뉴스1 제공 | 2019.04.01 13:10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4.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