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6200원 오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4.01 11:17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원→486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진=뉴스1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86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상한액은 468만원이다. 하한액도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바뀐다.

상한액은 초고소득자에게 무한정 국민연금 보험료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설정한다. 가령 월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7월부터 486만원의 소득만 인정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의 9%를 곱해 정한다. 따라서 월 486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라면 7월부터 43만74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상한액이 468만원인 지금은 월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가 42만1200원이다.


직장 가입자라고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조정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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