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트 비닐봉투' 금지…일부 쇼핑백만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4.01 06:10

쇼핑백은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제품만 허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계산을 마친 물품을 일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3.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달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본격적으로 금지한다.

자원재활용법은 비닐봉투의 사용억제 내용을 담고 있다. 2000여개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1만1000여개의 대규모 슈퍼마켓에선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을 유예했다. 단속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만회의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의 쇼핑백 사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백화점 등에선 종이재질로만 된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쇼핑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한다. 손잡이 끈과 쇼핑백에 접한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된 쇼핑백은 허용하지 않는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한다.

이 밖에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는 50ℓ 이상의 봉투도 규제에서 제외한다.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나 나올 수 있는 어패류 등을 담는 속비닐, 흙 묻은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식품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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