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성추행 사건 늑장대응 논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19.03.31 10:10

스타벅스 "조사 필요해 시간 걸려…피해자와 가해자 바로 분리하지 못한 부분 잘못"

스타벅스코리아가 성추행 피해자 신고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여성 직원 A씨는 같은 지점에서 일하던 선배 직원 B씨가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건드리는 등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 A씨는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와 B씨가 같은 지점에서 14일 가까이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신고 14일 후에야 정직 처분을 받고 매장을 떠났는데, 이 징계는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이전 매장에서 다른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그와 관련한 징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 고소로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 관계자는 "가해자 징계조치를 바로 했어야 했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무일 조정을 통해서 두 사람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게 하려했는데 1시간씩 3번 정도 겹친 걸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로)분리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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