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3.29 14:53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사진=뉴스1

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교육청이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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