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완화法' 기재위 '만장일치' 통과…국회 통과 눈앞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 2019.03.29 12:16

[the300]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대상 축소 법안…여야 합의 사안, '프리패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


목사·승려·신부 등의 소득에 붙는 세금인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 시행 1년만의 완화다. 종교인들은 퇴직금(퇴직소득)의 과세 범위가 현재보다 줄어들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김정우 조세소위원장의 제안설명 이후 바로 통과됐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당연한 결과다.

법안은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간사(김정우·추경호) 의원이 모두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행 소득세 체계에선 종교인이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A 종교인이 지난해 말까지 20년간 근무하고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인 1년에 전체 근무기간 2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과세대상 금액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10년을 근무했다면 1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 수준으로 과세대상이 축소된다. 2018년 1월 이전 10년을 근무한 종교인이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엔 10분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 완화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해 입법을 보완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퇴직소득 수입시기여서 소급입법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종교인단체로부터 과거 축적된 퇴직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도 여기에 동의하며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조세소위는 전날 회의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합하고 정부에서 동의하고 있다"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박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종교인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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