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30개월'…"명절·스승의날 선물 질의 여전"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3.29 11:32

금품수수 질의 6600건 달해…권익위, '3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출범

자료: 권익위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금품수수에 대한 질의가 66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처음 도입된 뒤 공식적으로 접수된 질의 2만200여건 가운데 1만9800여건에 대해 답변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답변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에 대한 질의가 6606건(77%)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강의 1333건(19%), 부정청탁 366건(4%) 순으로 집계됐다.

금품수수 질의 가운데 설·추석 명절과 스승의 날 선물 제공과 관련한 질의 건수가 1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원·협찬(1531건) △공직자와 식사 (1494건) △행사 관련(889건) △결혼 등 경조사비(730건) △징계·과태료 등 벌칙(132건)의 순이었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 등의 인사에 대한 사항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선정·탈락 사항은 71건이었다. 외부강의는 강의를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517건, 시간당 사례금에 대한 사항이 456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며 "법령해설집과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단 위원 수는 기존 34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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