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법 국회 통과…"성비위 사립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3.28 16:17

교권보호 위해 특별휴가·치료지원 법에 명시

앞으로 성비위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향상·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보호법'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사학 법인의 정관으로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립교원이 경징계를 받아 교단에 복귀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이 침해된 교원에게 제공하는 특별휴가와 심리상담, 치료지원 등을 법에 명시했다. 피해 교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전학 등 필요조치의 권한을 기존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넘겨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해 법률에 규정했다. 교육부는 급여·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해 회원과 공제회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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