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대출은 주담대? 사업자대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9.03.28 18:00

LTV 40% 미만, 주담대 가능 수준…소득 감안하면 고DSR 아니고, 사업자대출로 18억원까지 가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사진제공=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건물을 구입하면서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로도 충분히 가능한 대출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대출로 받았다면 이보다 더 많은 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공고 등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배우자는 흑석동 상가건물 등을 담보로 10억2079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매입가격은 25억7000만원이다. 가격의 40% 가까운 대출을 받은 셈이다. 흑석동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40%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김 대변인의 배우자가 퇴직한 교사여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소득을 합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대출은 고DSR 대출이 아닐 수 있다. 해당 대출이 30년짜리 장기 대출이고 대출금리가 4%로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487만원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5850만원으로 김 대변인의 연봉이 1억원이라면 DSR은 60%도 안된다. 금융당국은 DSR 70%가 넘는 대출을 고DSR 대출로 보고 시중은행은 15%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담대로도 가능한 대출이나 사업자대출로 받았다면 대출한도가 더 높다. 사업자대출은 LTV가 아닌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데 흑석동의 담보인정비율은 70% 육박한다. 건물가격이 25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1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김 대변인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은행 대출만으로도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셈이다.

사업자대출은 DSR도 적용받지 않는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이 적용되지만 김 대변인은 은행권이 RTI를 적용하기 전에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RTI도 적용받지 않는다. 설사 RTI를 적용하더라도 김 대변인의 소득이 충분하고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는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RTI 규제도 무난히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RTI는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 계산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알 수 없지만 4% 안팎의 금리라면 특혜금리라고 단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40%도 안 되는 담보인정비율로 상가건물에 대해 대출을 했다면 리스크 측면에서는 건전한 대출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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