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가습기살균제에 '인체무해' 버젓이 광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9.03.28 14:58

[the L]CMIT·MIT 사용해놓고 다른 성분 독성 임상시험 결과 게재한 정황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한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진./ 사진=송기호 변호사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문구가 붙어 유통됐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28일 가습기살균제품인 '가습기메이트'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송 변호사는 "이 제품을 산 피해자는 2010년 또는 2011년 인체 무해라는 표시를 믿고 구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용기를 보면 '영국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의 근거로 제시돼 있다.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가 영국의 임상시험 대행기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SK케미칼이 독성 임상시험을 의뢰한 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고, 실제로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성분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이 다른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적어놓고 허위광고를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증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있다. 송 변호사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해당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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