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공고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채무는 16억4579만원에 달했다. 전년에 '0원'이었던 것과 차이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5억7000만원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한 영향이다. 이 건물 가치는 김 대변인의 전체 재산(14억1038만원)의 두 배에 가깝다.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KB국민은행에서 10억2079만원, 역시 배우자 명의 사인간채무로 3억6000만원을 마련했다. 2억6500만원은 전세보증금 채무였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면 김 대변인이 이자를 내야 하는 채무만 13억8079만원이다. 지난해 은행 대출 최저금리가 4% 내외 선이었음을 고려해봐도 월 수백만원을 이자로 값아야 한다. 1급 공무원의 월급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두 번째 의문점은 매입한 주상복합이 재개발 지역인 '흑석9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백만원의 이자를 매달 내면서 주거 목적, 혹은 노후 대비용으로 산 게 맞냐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흑석9구역은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같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를 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시점에 진행한 것인지 역시 궁금증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에 한 번씩 공개되는 것을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 대변인이 몰랐을리가 없다. '논란'을 감내하고 흑석동 25억원 주상복합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사실 김 대변인의 이번 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김 대변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이번 흑석동 주상복합이 유일하다. 청와대가 신경쓰고 있는 '2주택자'도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부터 '부동산 문제'에 사활을 걸어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 1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을 해 재개발지역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 대변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2018년은 부동산 광풍에 집값이 치솟았던, 속칭 '막차'로 불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이 비판해온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 충실히 따른 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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