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직업 찾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방법은?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3.28 10:15

구직자, 연소득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 등 신청 가능…연 최대 200만원 지원

내일배움카드/사진=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캡처
연 최대 200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되는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가 화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등 구직자, 연소득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미취득한 경우 근로자도 가능하다.

1인당 연 최대 2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고용지원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실업상태가 아닌 자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계좌 발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조건부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고3 재학생 등 훈련비 전액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인 'HRD-Net'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신은경 차의과학대 교수는 28일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내일배움카드는 청소년, 경력 단절 여성, 은퇴 후 두 번째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훈련을 시켜주고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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