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강씨와 직원 2명을 27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14~20일 비자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총 13회에 걸쳐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사증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1인당 1000만원을 받아 3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행사는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인 것처럼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하고 관광버스 및 가이드까지 동원했다. 304명은 입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이탈해 여행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전담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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