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아기 업고 연설' 무산…다음달 5일 다시 도전(종합)

머니투데이 이재원 , 조준영 기자 | 2019.03.27 20:50

[the300]내일 본회의서 '출산휴가법' 제안하려 했으나…한국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법안 계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 이동훈 기자 photoguy@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상 첫 '아이 동반' 본회의 연설이 미뤄질 전망이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당초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지난해 9월 출산한 아이와 동반출석을 추진했다.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 자신의 6개월된 아들을 업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의 2배인 1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최초로 45일의 출산휴가를 다녀온 신 의원인 만큼, 이같은 법안의 제안설명에 아이를 동반하는 것이 더욱 의미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신 의원은 이러한 계획을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전달했고, 문 의장은 이날까지 허가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문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아이 동반이 가능하다. 국회법 제151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등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요청을 받은 문 의장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므로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의장도 쉽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고심할 게 많다"고 밝혔다. 자칫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예외를 허용하면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장실에선 27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교섭단체 대표들이 동의하고 문 의장이 허가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젖먹이 아이를 업은 '엄마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문 의장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신 의원의 첫 도전은 무산됐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 할 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민간(기업)에 부담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며 계류됐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만큼 신 의원의 제안설명도 이뤄지지 않는다.

다음 법사위는 다음달 4일 열린다. 이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신 의원이 다음날인 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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