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옆에서만 방귀 뀌는 상사"… 호주 '괴롭힘' 소송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19.03.27 18:38
/사진=이미지투데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게 방귀를 뀌어왔다면 일종의 폭력일까? 호주에서는 한 남성(A)이 전 직장 상사(B)가 일부러 자신 옆에서 방귀를 뀌어왔다면서 이 회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A씨는 이 회사에 다닐 당시 창문이 없는 좁은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B씨가 자신의 뒤에서 하루에도 5~6번씩 방귀를 뀌었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공판 때 "이는 회사에서 나를 내쫓기 위한 괴롭힘의 한 형태였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직 동료는 법원에 출석해 "A씨의 자리가 프린터기 뒤편이었고 B씨가 프린터기 쪽으로 걸어간 일이 종종 있다"며 "A씨가 꽤 불쾌해 했던 적이 있다"고 그의 주장에 무게를 뒀다.

B씨는 반박한다. 그는 법정에서 "(방귀를 뀌었는지 안 뀌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한두 번 했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괴롭힘 전화' 문제에 더 초점을 뒀다면서 방귀 얘기는 이번 소송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이 같은 내용으로 회사 고용주를 상대로 180만호주달러(1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그의 소송을 기각했고, A씨가 항소해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 판사가 자신에게 편견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부인한다. 2심 판결은 2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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