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측근 극단적 선택…"평소 우울증 앓아"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03.27 11:57

이희진씨와 가깝게 지냈던 인물…평소 우울증약 복용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다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씨(32)의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달 5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씨에게 투자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A씨가 이씨 동생 이희문이랑 가깝게 지냈던 인물로 기억한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친분을 자랑해 온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씨와 가깝게 지냈지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며 "투자사기 의혹이 커지면서 자신도 피해를 입고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형제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씨 부모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김다운(34)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중국동포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오후 6시10분쯤 경기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 A씨(62)와 어머니 B씨(58)를 살해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이씨의 동생이 슈퍼카를 판매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5억원도 강탈한 혐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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