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前 KT사장 "부정채용했나" 질문에 "..."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03.27 10:35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인사 특혜채용 관여 혐의…이르면 27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

서유열 전 KT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영등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서유열 전 사장은 "김성태 딸 부정채용 관여했나", "누구 부탁으로 부정채용에 관여했나",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 전 사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 전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사장이 김 의원 딸이 합격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총 2건, 같은 해에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구속된 김모 전무(63) 진술과 지난주 서 전 사장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서 전 사장이 김 전무에게 김 의원 딸 등 특혜채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 전사장이 김 의원 딸의 2011년 KT 계약직 입사 때도 이력서를 인사관계자에 전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수사 선상에서는 제외됐다.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를 어기면서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김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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