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다스 소송비 요청" 자수한 이학수 오늘 증언대 설까

뉴스1 제공  | 2019.03.27 06:05

전날까지 불출석사유서 제출 없어…출석 가능성↑
'다스 소송비 대납' 핵심 증인…증언시 파장 커

이명박 전 대통령. 2019.3.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데 핵심 진술을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법정에서 마주한다. 이 전 부회장이 실제로 법정에 나와 증언할 경우 항소심 결과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오후 2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그는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연락이 두절돼 증인소환장을 전달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이를 의도적인 불출석이라 보고 강제 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다른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실제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그에 준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 1월31일 삼성가(家)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외부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회장은 전날(26일)까지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 등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그가 실제로 출석해 증언한다면 이번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등 67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뇌물액이 1억원만 인정돼도 최소 징역 10년이란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은 '다스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털어놓은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수뢰 혐의액 중 64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자수서에서 "(청와대에서) 'MB 관련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이건희) 회장님께 보고했더니 '청와대가 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당시에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한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후회막급"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서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삼성 뇌물' 의혹을 조목조목 따질 전망이다. 1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반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5. 5 "아이가 화상 입었네요"…주차된 오토바이에 연락처 남긴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