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항소심 첫 재판 개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9.03.27 06:00

[the L] 서울고법서 27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드루킹 김동원씨 / 사진=김휘선 기자


네이버 댓글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절차가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비롯한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하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없으나 김씨 등이 출석해 입장을 직접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네이버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에 거쳐 호감·비호감 클릭을 한 혐의로 김씨 등을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김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올 1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씨에 대해 댓글조작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이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분리 선고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식의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미 지난 19일 본격 개시됐다. 김 지사는 1월30일 드루킹 김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댓글조작 혐의) 및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김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날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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