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명박 항소심 출석할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9.03.27 06:00

[the L] 美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핵심증인, 출석 여부는 불확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미국 소송비를 삼성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다스 관련 소송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면서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선고를 받는 데 핵심역할을 한 인물이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의 출석 여부는 현재 불확실하다. 이 전 부회장은 올 1월부터 본격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 이미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부회장 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을 내놓은 김성호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이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언을 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른 핵심 증인들도 줄줄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내달 5일 법정에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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