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에도 등장한 '직권남용'…입증 만만찮은 난제

뉴스1 제공  | 2019.03.26 18:35

靑민정라인의 경찰질책 수사방해 목적인 점 밝혀져야
추가검증 지시않은 문고리3인방…직권남용 적용 어려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겨냥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또다시 주요 혐의로 떠올랐다. 최순실 국정농단부터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거의 예외없이 등장한 주요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이다. 혐의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대표적인 이 죄의 특성상 향후 재수사 과정도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누군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선례가 많지 않고 직권이나 의무에 없는 일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2013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김앤장)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하면서 제시한 세 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Δ김학의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질책 Δ수사 지휘라인 부당 인사조치 Δ'김학의 동영상' 감정 진행하는 국과수에 행정관 파견이다.

'내사 중이던 경찰을 질책했다'는 부분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청와대 감찰조직인 민정수석실이 직권남용 당사자이고, 경찰이 직권남용의 피해 대상인 경우 방해받는 업무는 수사여야 한다. 하지만 곽 의원은 질책 내용은 '허위보고'에 관한 문책일 뿐 내사 자체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기소가 되더라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대법원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외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어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한다.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억압했다는 의혹은 직권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청와대 업무 분장에 따르면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정무수석실에서 맡는다. 이에 따라 곽 의원 측은 처음부터 남용할 직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서초동 A 변호사도 "민정수석실이 정무수석실의 직권남용 교사범이라면 모르지만 (수사라인) 교체만 가지고 탓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결과를 요구한 점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민정수석이 총괄적인 보고가 아닌 수사 내용을 세세하게 달라고 한 요구는 직권을 남용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고리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중 한명이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한 검증보고서를 보고도 "결격 사유가 없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음해하냐"라며 추가 검증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긴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A변호사는 "문고리 3인방은 수사라인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애초부터 그 권한이 없다"며 직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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