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고도지구 풀린' 마곡, 주민들 "이미 집값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19.04.02 05:50

중복규제 해소로 고도제한 여전 "이미 집값에 포함, 별다른 영향 없어"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사진=송선옥 기자
“마곡 지구가 처음 개발될 때부터 규제가 폐지됐다면 훨씬 달라졌겠죠”(마곡동 A부동산 중개사)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에 내려 주변 건물을 찬찬히 뜯어보면 뭔가 낯선 풍경이 감지된다. LG사이언스파크 홈앤쇼핑 코오롱미래기술원 등 기업들의 건물은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높이가 14~16층 정도로 높지 않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한 마곡지구는 '고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공항청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마곡지구가 속한 강서구 대부분이 이 같은 층수 규제를 받는다.

마곡 엠밸리 7단지 출입구 /사진=송선옥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를 포함해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서울시 전체 고도지구 면적 89.6㎢의 90%에 달한다.

하지만 고도지구가 폐지된다 해도 바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 지역엔 건축물 높이가 활주로 높이(해발 12.86m) 대비 최고 45m(해발 57.86m)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안은 사실상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공항시설법과 국제기준은 여전히 고도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물을 최고 30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마곡을 시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곡 주민들은 고도제한 완화 기대감이 이미 집값에 포함돼 있어 규제가 완화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지역 내 개발 가능 구역이 ‘마곡지구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뿐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곳은 8만 2724㎡ 규모로 공급가격이 9905억6607만원에 달한다.

한 주민은 “SH공사가 고도제한 완화를 염두에 두고 땅값을 책정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곳에 높은 새 건물이 들어서면 오히려 주변 아파트들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곡은 거래절벽 속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4월 넥센타이어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마곡 대장주 중 하나인 엠밸리7단지의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 현재까지 쭉 11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8억8000만원보다 여전히 2억원 가량 높다. 마곡지구내 유일한 민영단지인 ‘마곡 힐스테이트’ 전용 84㎡ 평균 매매가도 11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1월 8억7500만원 대비 약 3억원 높다.

마곡 B부동산 중개사 관계자는 “마곡 전체 공동주택수는 1만2000여가구이나 장기전세 등을 제외하면 거래될 수 있는 물량은 6000가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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