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왜곡 日교과서 강력 규탄, 즉각 철회해야"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19.03.26 15:21

[the300]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나가미네 주한日대사 초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해 초치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 3종 등 총 12종의 교과서를 검정, 승인했다. 2019.03.26. dahora83@newsis.com
정부는 26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개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이번 검정결과와 관련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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