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27일 오후 1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와 장씨의 부인 우모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7, 28일에 이은 세번째 조사다. 부인 우씨는 우 대사에게 건넸다는 돈 1000만원을 장씨에게 줬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주재 총영사와 조모 변호사, 곽씨의 검찰조사에서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우 대사와의 사이에 금전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캐물을 전망이다. 곽씨는 우 대사 지인으로 장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에 장씨와 통화에서 우 대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진술한 당사자다.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잇달아 부르면서 우 대사의 소환 역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가 우 대사를 고소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만료일은 4월22일이다.
장씨는 2009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을 부탁하며 4월10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우 대사의 전남 광양시 소재 선거사무실을 찾아가자, 우 대사의 측근 김 총영사가 대신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린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장씨는 또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조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그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대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5년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을 받은 조 변호사가 장씨와 우 대사의 만남을 주선하긴 했으나 실제로 수사 관계자들과 교제하거나 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봤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선거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고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김 영사 처제의 남편 허모씨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장씨 측은 우 대사가 제기한 무고에 다시 무고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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