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기준법 반영한 ‘아라인 근태관리시스템’ 외국계 기업에 호평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 2019.03.26 17:15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3월 말일까지 예정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규정을 어기는 사업장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라인 근태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데모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사진제공=아라인
이런 가운데 2019년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클라우드 기반의 아라인 근태관리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그룹웨어나 ERP 시스템의 경우 회사 인사제도의 일부 기능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져 있지만, 아라인 근태관리시스템은 온전한 근태관리를 제공한다. 입사 당해년도 연차부여, 주당 52시간 근무, 초과근무, 탄력/선택/재량근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 입사월/회계기준 연차부여, 연차 촉진제, 초과근무 계산, 다양한 근무조 설정 등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채용, 근로계약, 휴가, 초과근무, 근무평점, 급여와 같은 인사제도와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도록 시스템화 하면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줄이고 더욱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퇴근시간에 PC를 종료하는 것으로 쉽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아라인 근태관리시스템은 PC를 끄기 전에 탄력/선택/재량과 같은 유연근로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근태관리 재정비가 선행된 후 출퇴근시간에 맞춰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라인 근태관리시스템은 모든 근로제 설정 및 관리가 가능하며, 근로제에 따른 PC ON/OFF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모바일을 통한 근무관리도 가능해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호도가 높은 외국계 기업에게 호평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고객사가 증가하고 있다. 아라인 근태관리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사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인증을 받은 솔루션이기도 하다.

한편 2013년 3월에 출범한 ㈜아라인은 근태관리뿐 아니라 인사관리, 성과관리, 급여아웃소싱까지 인사관리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HR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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