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맨유 유니폼 해외서 못 사게…" EU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19.03.26 10:30

EU 내 다른 국가의 온라인 접속 차단 "경쟁 저해", 160억원 과징금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에 거액 과징금을 물렸다.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BBC 등에 따르면 이날 EU집행위원회는 나이키가 유럽 유명 축구단의 유니폼, 머그잔 등 상품들을 EU 내 다른 나라에서 판매 및 구매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1250만유로(16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U는 나이키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인터밀란 등 자사가 제작하는 유명 축구클럽의 로고가 들어간 상품들에 대한 국경 밖 판매를 막아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EU 측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40%를 감면받았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나이키의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제품 가격은 올라갔다"면서 "이번 결정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EU 내 다양한 상품을 최상의 조건으로 거래하는 '단일 시장'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나이키가 지오 블로킹(geo-blocking, 특정지역 접속차단)을 통해 EU 내 다른 국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들 제품을 사는 것을 막은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EU는 지난해 말부터 지오 블로킹 자체를 금지시켰다.

한편 EU는 지난해 5월 GDPR(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하는 등 단일 디지털 시장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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