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도 건강보험, 환자부담 1만~3만원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9.03.26 09:07
한의사가 손이나 팔 등을 이용해 환자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들은 1만~3만원대 초반 비용만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로 정해졌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30~40% 또는 80%로 낮게 책정됐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방병원 외래 환자의 경우 단순추나 진료를 받게 되면 1만1000원만 내면 된다.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복잡추나 요법은 3만100원을 내야 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 추나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보다 강도 높은 충격을 가하는 기법이다. 차상위계층은 단순추나가 6600~8900원을 내면 된다. 디스크, 협착증 등은 3만100원으로 같다. 한의원 외래는 단순추나가 1만700원, 디스크, 협착증 등은 2만8900원이다.


건강보험 혜택은 환자는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된다. 한의사라도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급여를 청수할 수 있다. 새 제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8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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