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수는 올해 제조업 쿼터(2만8880명+α) 도입 계획에 따른 두 번째 배정(8700명+α)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으로 고용 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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