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물뽕·대마·프로포폴은 '마약' 아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9.03.26 09:01

[the L]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코카인·헤로인 등 '원조 마약'과 의약품 중 오남용 문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상대적으로 처벌 약한 '대마'는 구분돼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바모 씨(활동명 애나)가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3.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닝썬 게이트에서의 이른바 ‘물뽕(GHB)’.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신모씨가 적발된 ‘대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

언론에 ‘마약’사건으로 통칭해 등장하고 있지만 물뽕, 대마, 프로포폴은 엄격히 법적으로 분류하자면 ‘마약’이 아니다. 정확히는 ‘마약류(痲藥類)’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마약류’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좁은 의미의 ‘마약’은 3대 천연재료인 양귀비·아편·코카잎과 그 추출물 그리고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들이다. 잘 알려진 것으론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등이 있다.

법에 정의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클럽 버닝썬 내에서 유통됐다고 의심받고 있는 물뽕과 케타민 그리고 성형 시술시 오남용 논란이 있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이 여기에 해당한다. '히로뽕'이란 일본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도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는 현재는 ‘마약류’에 포함되긴 하지만 연혁적으로 보면 별도로 취급돼왔다. 향정신성의약품만을 다루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1979년 제정됐다. 대마는 1977년부터 시행된 ‘대마관리법’에 의해 규제됐다. 물론 이들 법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대마의 수입·수출이나 매매·흡연·섭취를 금했다. 이에 비해 '마약법'은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아편취체령'이나 '조선마약취체령'으로 존재했고 해방 직후 1946년엔 '마약취체령'이 제정됐다. '마약법'이란 이름으론 1957년에 제정됐다.


그러다가 2000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대마관리법’은 폐지됐다. 그 이전까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별도로 구분돼 시행됐었다.

그런데 최근엔 통합된 마약류관리법을 다시 분리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우선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적정한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에서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의 경우도 유사한 효능을 내는 약품 중 부작용이 가장 덜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마약류'지정에 불만이 있었다.

'대마'에 대해선 아예 합법화 주장도 있다. ‘의료용 대마‘ 사용허가를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의료용에 한해 대마를 이용한 약품이 허용되면서 대마를 마약류관리법에 계속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여러 주(州), 캐나다 등에서 의료용 뿐 아니라 ‘기호(嗜好)용’ 대마까지 합법화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반시 벌칙은 마약류 중 대마가 가장 약하다. 마약류는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행위를 세분화해 처벌하는데 수출입·제조·매매 등 '대량 유통'에 관한 범죄는 처벌이 가장 엄하다.

그런데 '개인 소비'단계라 할 수 있는 '투약' 혹은 '섭취'를 기준으로 하면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벌칙 제6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반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제59조가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섭취나 투약혐의로 적발될 경우엔 대마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선 처벌이 훨씬 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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