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 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이게 표적수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이 차관으로 지명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경찰의 내사 진행 사실 등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허위보고를 했다면 경위를 확인하고 질책할 수 있다"며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그분은 공안 분야를 주로 하고 저는 특수 분야를 주로 했다"며 "학연, 지연 등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법무차관에 지명되기 3~4일 전부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동영상 관련 첩보가 있는지 얘기해달라 했는데 계속 없다고 하다가 차관에 지명된 날 오후에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찰반원을 보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겠냐"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고 안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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