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럽 아레나' 공무원 상납의혹 내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03.25 22:20

경찰 "누가 장부를 작성했는지, 금품 받은 사람 누군지 내사 중"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사진=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장부에서 공무원에 금품을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확보한 클럽 아레나 회계 장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장부에는 구청이나 소방서 등 공무원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장부를 작성했고 누가 금품을 받았는지 내사 중"이라며 "구체적 수사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부 작성자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람 등을 특정해 사실관계가 맞는지 파악 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장부는 원본이 아니고 장부 전체 내용을 확보하지도 못한 만큼 실제 자금 이동과 동일성 부분에 수사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한편 16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46)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아레나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한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해 국세청에서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어 경찰은 강씨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21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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