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단축 폐지는 채무자 재기 돕는 법정신 훼손"

뉴스1 제공  | 2019.03.25 18:55

한국파산회생변회 "채권자 신뢰만 고려…개정법 취지 망각"
서울회생법원, 대법 판결에 따라 관련 업무지침 폐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로고. (출처=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허용 폐지의 원인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도우려는 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한 수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줄여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생산현장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백 회장은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변제기간 3~5년 사이에서 빚을 갚지 못하고 무너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변제기간을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해 채무자회생법이 바뀐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의 신뢰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개정법의 취지를 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은 요건을 갖춘 채권자의 단축신청을 허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적극적인 법 해석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4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될 당시 구법인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 최장 변제기간이 8년이던 것을 제정법에 따라 5년으로 모두 단축해 준 선례에도 반한다"며 "이번 개정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백 회장은 "대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계획변경인가 결정을 파기한 것은 법원의 진일보한 제도운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던 업무지침을 약 1년만에 폐기하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으로, 대법원은 지난 19일 기존 변제계획안 수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채무자의 변제기한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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