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특별검사’ 김학의 재수사 맡을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3.25 12:06

[the L] 검찰 자체 독립된 조사단 꾸리는 방법도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한밤 출국 시도' 후 긴급출국금지 당하면서 사실상 재수사를 받게 돼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지 여러 예측이 나온다. '특임검사·특별검사'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찰 자체에서 수사하되 별도의 수사단이나 조사단을 꾸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이날 열리는 과거사위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등의 사건과 관련해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한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여러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며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재수사를 두고 ‘특임검사·특별검사’ 등 여러 방식 중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범행시기가 2013년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과거에 이미 무혐의가 내려진 적이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 일반적인 방식의 검찰조사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특임검사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지명되는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여야 한다. 관련 법은 없고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수사를 맡는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도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또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내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특임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특별검사는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 선택되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관련 법이 있다. 최근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이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있었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임검사의 경우 관련 훈령에 수사 대상으로 '검사의 범죄혐의'라고 돼 있다. 이 문구가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을 현직 검사로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의 문제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애초 이 규정이 대검찰청의 훈령인데다 전직 검사까지 특임검사의 수사 범위에 넣게 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점에서 현직 검사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특임검사가 지명될 경우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김 전 차관 외에 당시 그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련 검사로까지 수사 대상의 범위를 넓힌다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들의 의혹이 김 전 차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별검사의 경우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대해 특검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야가 날을 세워 대치하고 있는 지금 야당의 반발이 예측돼 합의에 이르기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남은 것은 검찰 자체 수사다. 사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데도 후순위로 밀린 것은 앞서 언급했듯 검찰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 자체가 수사 대상이기에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이에 검찰 내부의 한 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는 방식이 아닌 ‘특별조사단’ 등을 만들어 수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그 자체와 이와 관련된 부당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인해 알려진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등을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 경우엔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방식에 대해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이 현재까지 아직 조사단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다. 조사단이 재수사를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대검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방식에 대해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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