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별장 성범죄' 김학의 중간 보고…'재수사' 유력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3.25 10:59

[the L]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해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한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열리는 과거사위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등 사건과 관련해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한다.

이날 회의에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의 여러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의결하게 된다.

조사단은 그간 김 전 차관에게 성 상납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2차례 소환하는 등 총 5차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수사기관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 의혹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조사단에는 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불응해 무산된 바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한밤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했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국당국에 바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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