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교수'…"제자에게 연구·논문 대신 작성해 딸 서울대 치의전 보내"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3.25 12:00

'성균관대 교수 갑질과 자녀입학비리 특별조사' 결과…교육부, 파면 요구·수사 의뢰

대학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연구과제를 대학원생에게 지시하고 연구결과보고서와 포스터,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을 동원한 사실이 교육부 특별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성균관대 A교수(여)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A교수가 자녀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A교수는 수도권 사립대에 재학 중인 딸의 '2016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실험이 진행 중인 기간에 딸은 캐나다에 교환학생으로 떠났다.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보고서와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A교수 딸은 각종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A교수는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작성을 지시했고 논문 작성 때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 A교수는 동물실험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딸을 단독저자로 해 SCI급 저널에 논문이 실리도록 했다. A교수는 또 자녀의 봉사활동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 하도록 해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기도 했다. A교수 딸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각종 수상·논문 실적과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54시간)을 바탕으로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했다.


A교수는 동물실험 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 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조작토록 지시해 실험결과와 다른 결과값을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업무방해죄·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A교수 자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5학년도 A교수 아들의 C대학 대학원 입학 과정에도 대학원생들의 조력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A교수 아들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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