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오늘 구속기로

뉴스1 제공  | 2019.03.25 05:05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되면 文정부 전직장관 1호 오명…수사 靑 윗선 가능성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8.1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 환경부 김은경 장관, 박천규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고발장 접수 이후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소환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1월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아 김 전 장관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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