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몰카 촬영·유포 당했다"…국민청원에 호소글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9.03.23 23:07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가해자가 반드시 제대로 죗값을 받도록 도와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고, 사진과 영상이 유포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23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10시50분 현재 4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3년여간 사귄 남자친구 A에게 동의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혔고, A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 현재 A씨는 총 24회에 걸쳐 55개의 동영상 촬영,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글쓴이는 "이 남자가 몰래 알몸을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기소 이후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와 다른 지역을 이사까지 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55개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다"며 "그 동영상을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모든 동영상을 찾기를 원했지만 수사관과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며 "이것이 몰카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누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게 불가능하다. 지금을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한다. 잠을 잘수도 먹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또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한다"며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 A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A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또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저처럼 범죄사실에 촬영에 동의한 여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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