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립적 제3의 기관인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마다 관련 지침을 제정해 놓고 있다.
협회 추전제는 토지보상법,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정평가사협회는 현재 추천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추천 바로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협회와 광산구는 22일 체결한 '공정한 감정평가 수행을 위한 MOU를 바탕으로 △협회 추천제를 통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감정평가업무 관련 전문 서비스 제공 △광산구청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주민 삶을 개선하는 혁신을 통해 매력·활력·품격있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역시 혁신의 일환으로, 구민의 재산권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단위별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원 △공익사업 관련 토지·물건·지장물 조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부동산조사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돼 광산구 주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지자체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정책의 일환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조사원 설립도 적극 지원하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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