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9년 9호' 공고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수입한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덤핑이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오는 7월 반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상무부는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18.1%~103.1%의 예비 관세율을 적용한다. 포스코에는 23.1%, 기타 한국 철강업체에는 103.1%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중국에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철강사는 사실상 포스코가 유일한데, 지난해 약 2300억원 규모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업계의 전체 중국 수출 물량의 4%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덤핑이 최종 확정되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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