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기술탈취 막는기술보호협력협의체 구성할 것"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9.03.22 16:52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원..10배 징벌적 손해배상안 마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위원장 사임안건을 의결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03.13. since1999@newsis.com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한다. 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이른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기술유출 발생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법과 제도 역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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