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생아 학대치사' 위탁모에 징역 25년 구형(종합)

뉴스1 제공  | 2019.03.22 16:30

위탁모 "두 손 모아 사죄…부모님 부양해야" 선처 호소"
유가족 "30년 이상 선고해야…피고인 측 거짓말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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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김정현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게 징역 25년형이 구형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김모씨(39·여)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들은 각각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출산한 뒤 사설 위탁모에게 부모를 맡겼다"면서 "피고인은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계속 거짓말을 하며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에 부쳤다"면서 "제가 저지른 과오는 죽어 마땅하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피고인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문모양의 고모 문모씨는 "변호사 측에서 자꾸만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듣고 싶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문양의 할머니 A씨도 "변호사 쪽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는 것 같다.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니 쓰러질 것 같았다"면서 "최소 30년 이상 선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여아인 문양에게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뒤 문양이 뇌출혈로 경련을 하는 상태로 32시간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문양은 지난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에서 문양의 사인은 구타당한 아기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밝혀졌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주로 자동차 사고나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씨는 문양 외에도 2명의 아기를 더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B군을 돌보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검찰 조사결과, 남편과 별거 중이던 김씨는 주말에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기들을 양육해 생활비를 조달해왔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아기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측은 "학대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은 아이가 보챌 때 손이나 발 끝으로 두어 번 꿀밤 때리듯 한 것이며, 화상을 입은 것 역시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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