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하이소닉,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주식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9.03.22 11:5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주식 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또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때 까지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비곗덩어리' 제주도 고깃집 사과글에 피해자 반박…"보상 필요없다"
  5. 5 '김신영→남희석' 전국노래자랑 MC 교체 한 달…성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