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그레이스홀딩스 주주제안권 행사 못해"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19.03.22 08:39
한진칼은 22일 소송 등 판결·결정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앞서 서울고등법원에 제시한 의안상정가처분이의 즉시항고가 인용돼 그레이스홀딩스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상장회사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주제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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