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9.03.22 07:41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관리종목 지정될 듯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규정상 투자 주의를 요하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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